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20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ㅂ1, ㅅ1, ㅇ1, ㅈ, ㅊ, ㅋ, 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ㅂ1, ㅅ1, ㅇ1, ㅈ, ㅊ, ㅋ, 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