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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20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ㅂ1, ㅅ1, ㅇ1, ㅈ, ㅊ, ㅋ, 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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