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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24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원피고 사이에 아래 2.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과 1층 부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갑 7, 을 3]. 이 사건 건물과 1층 부분의 평면도 모습은 별지 2 도면 표시 기재와 같다.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대지이고, 그 중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ㄷ2, ㄴ2, ㄱ2, ㅂ1, ㅁ1, ㄹ1, ㄷ1, ㅈ1,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 그 지상 1층의 이 사건 건물이다.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조적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재되어 있다

[갑 3]. 종래 일반음식점(매운탕)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건물에는 같은 도면 표시 ㅅ, ㅇ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 부분에 음식점의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손님을 맞는 커다란 ‘홀’과 그 남쪽으로 ‘주방’이 있으며, 홀을 지나 ‘거실’ 양 옆으로 ‘방’ 2개가 있고, 건너편 방 뒤편으로 ‘화장실’과 ‘보일러실’이 각 위치해 있다.

같은 도면 표시 ㅇ1, ㅅ1, ㅋ, ㅌ, ㅇ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1층에서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이하 ‘2층 출입계단’이라 칭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ㅈ, 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는 2층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대문’이 각 설치되어 있고, 대문과 2층 출입계단 사이에는 2층 출입을 위한 통행로(이하 ‘2층 출입로’라 칭한다)가 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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