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3,774원 및 2017. 9. 1.부터 부산 동래구 C 전 2,469㎡ 중 별지 감정도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손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60. 4. 22. 부산 동래구 C 전 2,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대 89㎡(이하 ‘①토지’라 한다), D 전 1,351㎡(이하 ‘②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인 1997. 5. 15. 이 사건 토지 및 ②토지[원래 부산 동래구 C 전 7,025㎡였는데 1985. 9. 28. C 2,609㎡ 및 G 4,416㎡로 분할되었다. G 4,416㎡ 중 3,065㎡는 1986. 9. 15. 부산시교육청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3065/4416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4. 27. G 전 3,065㎡ 및 ②토지 1,351㎡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는 1997. 4.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8. 11. 11. ①토지에 관하여는 1998.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인 ①, ②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01516호로 부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6. 15.경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의 주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문 -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⑴ ②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9, 18,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656㎡,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20㎡를 각 인도하고, ⑶ 금 11,526,336원 및 2014. 9. 23.부터 ②토지 중 위 ⑴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9,69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