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3가단118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3. 파주시 B 답 142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파주시 C 답 1199㎡(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154kV,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위 송전선을 사용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측량감정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적기사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선하지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중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합계 3,431,900원( 2,441,900원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