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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6가합18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0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4.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7. 피고와 피고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C 및 D 지상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각 220,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441,94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각 2011. 5. 23.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1.부터 2014. 5.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4,7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C 지상 단독주택은 2012. 10. 4.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 10.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 지상 단독주택은 2015. 3. 4.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 1/2 지분에 관하여 E와 F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내용증명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7,240,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1호증의1, 2 중 선급금을 50,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변경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그와 같이 변경하면서 피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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