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B는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B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1.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진행된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12억 6,6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15.경 이 사건 공사 중 95% 상당을 완공하였고(당심 제5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완료하였다.
한편, ①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합계가 145,982,820원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에 관하여 원고 외의 다른 업체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액수가 633,316,930원이며, ③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38,506,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모두 위 공사대금 12억 6,6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총 기성고 공사대금은 1,202,700,000원(=12억 6,600만 원 X 95%)이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지급받아야 할 기성고 공사대금이 12억 6,6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193,750원(= 12억 6,600만 원 - 145,982,820원 - 633,316,930원 - 38,5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95%를 완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