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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나159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7. 피고(피고의 상호는 2015. 1. 22.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D다세대주택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5. 2. 7., 준공예정일 2015. 3. 7., 공사대금 12,243,000원(선금 4,000,000원, 기성금은 협의 후 지급, 잔금은 준공 완료 후 5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현 대표이사 E은 2014. 12.경 피고의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경영권 등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243,000원, 잔금은 준공 완료 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6,000,000원(= 2015. 2. 7. 4,000,000원 2015. 4. 23.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243,000원(= 12,243,000원 - 6,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잔금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현 경영진은 2015. 1. 20.경 피고의 전 경영진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였고, 인수 후 이전부터 D다세대주택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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