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 16행의 “하여 어”를 “하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기계는, 피고 회사 작성의 견적서에 기재된 기계와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① 생산감소액 135,000,000원(= 동종업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기계인수일인 2014. 3. 31.부터 삼성카드의 동산인도청구의 소 제기일인 2015. 9. 8.까지의 철판가공액 270,000,000원의 50% 가공만이 가능하였으므로 270,000,000원 × 50%), ② 기계수리비 합계 52,554,945원(= E에 대한 기지급 수리비 14,396,545원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리비 10,000,000원 원고가 수리업체에게 송금한 기지급 수리비 28,158,400원)인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135,000,000원 원고는 생산감소액 135,000,000원 및 수리비 52,554,945원을 모두 청구하면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바 청구취지에 따라 기재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회사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은 이후 프레스에 장착된 금형 파손 등의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음을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