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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01264
수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농업용 기계의 제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8. 30. 피고에게 농업용 로더(모델명 SSL680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9,1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1. 14. ‘기존부위오일누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A/S 접수를 하여, 원고의 직원 B가 2014. 1. 24.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이중리테이너 및 고무마개를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고, 부품비, 기술료 및 출장비로 총 250,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수리비 25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수리일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한 직후부터 이 사건 기계에서 기름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증기간 내에 원고에게 계속 수리를 요청한 바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상 수리가 가능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인 2010. 8. 30.부터 12개월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계에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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