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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오피스텔 C호, D건물 E호 등 총 2개 방실에서 태국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부터

7. 2. 14:20경까지 위 장소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G’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상대로 코스별 8만원부터 19만원원을 받고,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4만원부터 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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