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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337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 약정이자 월 2%로 정하여, 2011. 4. 8.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30., 약정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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