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6 2016가단14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