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0 2015가단7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7.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17.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