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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7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시흥시 B 4 층에서, 약 180㎡ 규모의 공간에 샤워 시설을 설치한 밀실 4개, 침대가 설치된 방 8개, 대기 실 2개, CCTV 4대의 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6. 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화대로 11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E를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 학교와 약 150m 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 제 2013-52 호) 한 영업시설인 침대와 욕조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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