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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1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2018. 3. 10.경까지, 2018. 3. 23.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뒤 신서유기전 30대, 로스트킹덤 30대, 해적이야기2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포인트가 쌓여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 다섯 장의 카드에서 동일한 숫자가 연속되거나 동일한 무늬가 연속될 경우 점수를 획득하여 포인트를 쌓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고, 적립된 10,000포인트 당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위 쿠폰을 환전할 수 있게 하여 해당 금액만큼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0,000포인트 당 쿠폰 1장을 제공하고, 위 쿠폰에서 수수료 명목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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