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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7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정산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1.경부터 2015. 4.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고인돌포커빙하시대 게임기 27대, 고인돌포커스토리 게임기 13대, 닌자포커성 게임기 30대, 판타지아포커 게임기 30대 합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똑딱이(자동누름장치)를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가로로 같은 그림이 연속으로 4개 일치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해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무기명 포인트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교부하고 차후 위 무기명 포인트카드를 가져오면 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지문인식기를 통해 손님들의 동일성을 확인하다가, 지문인식기가 고장 난 이후 장부에 점수를 보관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포인트카드에 접수를 입력하였고, 손님이 포인트카드상의 점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그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포인트카드상의 점수가 장부상 그 손님이 보관시켰던 점수가 맞으면 이를 재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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