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5』
1. 피고인 A,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C의 친아들로서, 피고인 A, C, B은 구미시 J에 있는 ‘K 게임 랜드 ’를 E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게임기를 구입, 교환하는 등 게임 장에 지속적으로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 및 게임 장 내 손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를 해결해 주거나 게임 장 운영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게임 장 관리 및 자금 관리 역할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포인트를 쿠폰으로 교환해 주거나 교환한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 및 손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 주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가.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위 ‘K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뒤 판타지 아 20대, 흑룡 10대, 해적 10대, 피크 오션 10대, 뉴캐슬 20대, 뉴 다빈치 세 븐 20대, 알라딘 브이 20대 등의 게임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거나 교체를 하면서,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 포인트가 쌓여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일정한 그림이 등장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포인트를 쌓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고, 화면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