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각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죠스야’ 게임기 30대, ‘축제’ 게임기 18대, ‘사오정’ 게임기 13대, ‘J1’ 게임기 10대, ‘세바퀴’ 게임기 4대 등 게임기 총 75대를 설치하였다.
위 ‘죠스야’ 및 ‘축제’ 게임은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림을 찾아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 책갈피 등의 경품이 배출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한 당첨구간에 경품으로 은이 함유되어 환전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된 은책갈피가 연속으로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2.경 약 1개월 간 및 2013. 5. 2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게임장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