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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5 01:4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16동 7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가 평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실바닥에 있던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허리띠의 쇠 버클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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