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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 경 대구 북구 대천로 101 칠 곡 화성 타운 3차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 택시 비를 주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 씨 발 놈 아 나도 세금 낸다 ”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풀어진 허리띠의 금속 버클 부분을 휘두르고,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허리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나타낸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허리띠를 휘둘러 폭행하였으므로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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