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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2: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남성)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끝 부분에 쇠 버클이 장착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 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 사유와 정상】 누적된 폭력 습벽의 발현과 피해 회복의 미흡,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 행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인 격정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생에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허리띠의 특성과 찰나에 그친 가격, 가족의 재범 억제 다짐 등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격리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선고형의 결정】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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