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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작성의 증서 2006년 제1041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16. 원고 A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6. 8.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48%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8. 2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4억 원을 대여금으로 하고, 2006. 8. 28.을 변제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작성의 증서 2006년 제10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344,051,015원을 변제하여 결국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또한,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도 모두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고, 피고는 ① 2008. 1. 17., ② 2008. 2. 13., ③ 2014. 3.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피고는 세 번의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이 없다.

또한, 원고가 대물변제를 한 2012. 6. 18.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갑 제1,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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