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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합524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1. 8.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10. 원고 B에게 3,000만 원, 2011. 6. 27.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돈을 합한 6,000만 원을 ‘이 사건 6,000만 원’이라 한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1. 8. 1. 원고 A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A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8. 1. 일시불 상환한다.

제3조(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연 24%로 하고 2013. 8. 1. 지급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원고 A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원고 A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제8조(연대보증) ①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을 주채무자, 원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11년 제164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8. 주식회사 D(대표이사 원고 B)(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으로부터 전속 음반음원의 저작권 등의 50% 지분을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저작권 양도’인지 ‘양도담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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