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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폭행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의 건재성을 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 개시했을 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와 철재 걸레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쳐든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① 공소사실 제 2의

가. (2) 항 관련,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제 2의

가. (2). 제 5 내지 7 행의 ‘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를 ‘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로 각 변경하고, ②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관련,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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