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할 때 피고인의 체형,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모자, 옷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행 장소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J역 근처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 집 현관에서 추행을 당하였고, J역 앞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범행 시각 직전에 범행 장소인 피해자 주거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과 범행 시각 직후 다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와 J역 1번 출구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