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함으로써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업무상 과실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고 당시는 일출 전 이른 아침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완전하지 아니하였고, 사고장소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