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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노137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09. 5.경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5.경 피고인의 방에서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촬영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어른이라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쉽게 피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고,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였던 방의 모습과 배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11년 추석 무렵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밝히면서 따졌다.

피해자의 모친인 D과 피고인의 친누나인 F가 이를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가출하여 2017년경까지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단절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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