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8. 28.자 각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범인의 의류, 가방, 헤어스타일 등이 그날 04:10경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고, 2017. 9. 18.자 각 범행 당시 범인의 체형, 의류, 가방 헤어스타일 등이 그날 04:48경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디지털분석감정서에는 CCTV 영상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 사진 등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영상의 해상도 및 계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임의동행 당시 경찰관에게 “식당 현수막이나 밥집에 본인의 이름이나 우리가족 이름은 ‘R’자나 ‘S’자나 교회에 다니는데 불교에 다니는 부처 이름의 ‘T’자 등이 써져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 어떤 아저씨들이 그걸 붙이고 다닌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간판에 제 이름인 ‘S’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는데 부처님 믿는 줄 알고 글씨에 ‘T’자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ㅂ’자만 쓰면 모두 제 이름입니다. 다른 데는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 앞에 붙여 놓으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