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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6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토석 채취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 토석 채취 허가 관련 지정고시를 받는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나중에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석 채취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

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7. 23.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80만 원, 2013. 7. 중순경 현금으로 250만 원, 2013. 8. 7.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3. 8. 9.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0만 원, 합계 1,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토석 채취 허가 관련 지정고시를 받는데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테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석 채취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유한 회사 H 명의의 E 은행 신용카드로 2013. 7. 10.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8,137,295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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