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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5 2016고합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65』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중앙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 김포시 EH 건너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BQ(57 세 )에게 “ 김포시 EI 일대의 토석 채취 허가를 얻어 서울 EJ 고속도로 토사 운송계약을 수주하였다.

돈을 투자 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청으로부터 EI 일대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 EJ 고속도로 토사 운송계약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4. EK 명의의 농협 EL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3. 5.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부근 식당에서 EM( 여, 60세 )에게 “ 내가 하고 있는 사토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20% 씩 을 매주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9.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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