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토석 채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든 위 각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사업의 허가 여부 및 고수익 창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토석 채취 분야에 관하여 문외한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 토석 채취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마산 합포구 청장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한 번도 토석 채취 장 허가 예정 부지로 지정된 적이 없었고, 토석 채취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토석 채취 장 허가는 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바, 토석 채취사업의 허가 여부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석 채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