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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토석 채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든 위 각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사업의 허가 여부 및 고수익 창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토석 채취 분야에 관하여 문외한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 토석 채취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마산 합포구 청장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한 번도 토석 채취 장 허가 예정 부지로 지정된 적이 없었고, 토석 채취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토석 채취 장 허가는 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바, 토석 채취사업의 허가 여부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석 채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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