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흡연
가. 2019. 7. 중순경 흡연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7. 중순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C이 준비한 대마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8. 1.경 흡연 피고인들은 C, F과 함께, 2019. 8. 1. 새벽경 익산시 평화동 이하 불상에 있는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이 준비한 대마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8. 초순 새벽경 익산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I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이 준비해 온 대마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54, 58, 60, 87), 추징금산정보고,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