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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년간에 걸친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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