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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530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골라 쫓아간 뒤 으슥한 곳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중 2회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바, 향후 피고인을 보호하며 선도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매우 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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