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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3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거나 팔을 써는 동작을 하는 등 매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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