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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섬에 서 있던 만 10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대로 역과하고도 도주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조치,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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