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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3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30여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판시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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