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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 등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대상은 속옷을 입고 있거나 소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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