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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노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 하지기능) 6 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 또한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총 4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바, 법 경시 태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이다( 특별 감경요소 :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금원을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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