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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3년 ~ 5년이다( 특별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 만을 적용한다.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이미 작량 감경을 한 법정형 최하 한인 2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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