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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1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6,79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다음, 이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는 편취 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6개월 ~ 1년 6개월이다(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0년, 1998년, 2005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 들이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 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기망내용 중 ‘ 네 몫의 에어컨을 구입했으니 돈을 달라.’ 부분을 ‘ 네 몫의 에어컨도 구입하겠으니 돈을 달라.’ 로 고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기망내용 중 ‘ 네 몫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수출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 부분을 ‘ 네 몫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수출하려고 하니 비용 조로 돈을 달라.’ 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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