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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노71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미 2017년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6개월 ~ 1년 6개월이다.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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