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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11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이다(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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