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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2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의 모친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5:2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야. 백수 거지새끼야. 병신새끼야. 여기 왜 있는데. 나가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와 부엌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문을 닫자 칼로 문을 수회 내리치며 “죽여버린다. 너 잠잘 때 방에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금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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