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대학교 B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누구든지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C 저새끼 머야, 특이한 이상한 새끼가 있더니 상병신이었군 죽어버려 거지새끼야 쥐뿔눈치도 하나 없는게 나보다 나이는 더 많이 쳐먹어갖고 병신짓거리만 골라쳐하네 나이를 어디로 쳐먹고 다니길래 아직도 저러냐 저병신새끼는 존나 어이개털리네 씨발”, “C D 둘다 죽어버려, 에미없어서 저러고 다녀 나랑 친구해 ㅋㅋ”, “D도 누군지 사진안올려놔서 얼굴도 모르지만 사라졌어 E F C D 사라졌는데 G 저새끼는 아직도 있네 좆같은 새끼에미 없는 새끼가 에미없는거 티내고 다니네 병신같은게 존나 지랄하네 거지새끼야 D 변태같은 새끼가 미니홈피 그딴거 올려놓고 꼬추보니 좋아갖고 저지랄이네 게이새끼가 니에미 젖이나 빨어 거지새끼야 병신새끼야 C이랑 쥐뿔도 없는게 어디 쳐맞고 저지랄인갑네 면상도 존나 험악하게 이상하게 생겼을걸 너는 찍형ㅆ어 잘생겨도 죽이고 싶으니까 니면상 그딴거 상관안해 니는 에미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찐따 새끼니까 죽어~(중략)~죽어.”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