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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20고단1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23:12경 목포시 B 로비에서, 사실은 ‘C’을 예약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모텔’에 들어가 ‘예약된 방을 달라’고 하다가 B모텔 매니저인 피해자 D(32세, 남)으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대가리 터트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키 캔들(높이 15cm, 지름 10cm, 무게 1.5kg)과 촛대(높이 29cm, 지름 6cm, 무게 약 600g)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에 맞은 유리병 및 양초 파편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충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세워진 ‘B모텔’ 사장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양키캔들과 촛대를 카운터 안으로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모텔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내가 예약한 방을 주라, 왜 방을 주지 않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모텔 출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키캔들과 촛대를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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