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3 2014고단20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신고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후 옆에 있던 위 G에게 ‘니들이 신고했냐, 이 새끼들 상습이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여 '파출소에 가겠다,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시 위 G을 향해 욕설하면서 위 G을 때리려고 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려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