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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2:55경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클랙슨을 울리며 운전석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저게

씨.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그렇게 서냐고 새끼야. 지랄 염병하네. 씨발 그러니까 경차밖에 타고 다니지 못하지.

병신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깜박이 넣었잖아, 세컨카야. 그냥 가"라며 대응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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