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일명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오피스텔에서, 태국 에이전트를 통하여 입국한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랜덤 채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통해 ‘아이돌급 혼혈 출장 ~♥, 164 48 C 21살 ~♥, 집 텔 편하게 즐기세요~~♥, 더 이상 힘들게 구걸하지 마세요~♥, 연락처 확인되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A급 아가씨 대기중 ~♥, 노콘×후장×인테리어×, A 60분 1샷 16, B 90분 1샷 19, C 90분 2샷 24, D 120분 2샷 28, F 180분 3샷 40 연락처 주소 남겨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 하여금 2015. 10. 20. 00:3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공소사실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I타워 A동 1805호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1. 3.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다만, 연번 1의 장소란 기재 ‘N’는 ‘H’로 고쳐서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J 103동 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랜덤 채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 하여금 2016. 3. 3. 23:30경 춘천시 L에 있는 M 내 객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