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7고단17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2016. 11. 경 태국 여성을 데리고 와 성매매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경 피고인 B에게 ‘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니 네가 돈이 좀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성매매 업을 해 보자.’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1. 2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 태국 여성들을 데리고 성매매 업을 하려고 하는데, 잔 심부름이나 아가씨 배달을 하면 1 콜 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2016. 12. 8. 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 태국 여성을 데려와 합숙시키면서 채팅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시키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해 보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D은 2016. 12. 20. 경 피고인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임차,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에 있는 브로커인 I( 일명 ‘J’)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을 공급 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B은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울산 중구 K 오피스텔 2405호나 울산 남구 L 3 층에 있는 M 건물 등에 태국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면서 N ㆍ O 등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 다 주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만 원 내지 24만 원의...

arrow